제주시, 건설업체 2곳 고발…상대보전지역서 폐기물 투기·공장 운영 등
제주시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수십 년간 레미콘을 불법 제조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해온 건설업체 2곳에 대해 고발조치와 사업장 폐쇄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을 예고하고 지난 22일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29일 이들 두 업체는 추자면 내 상대보전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없이 레미콘을 제조하고 레미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당 부지와 인근에 무단투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유수면 내 폐기물 무단투기, 불법 구조물 축조, 레미콘 공장 불법운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6월 1일자로 레미콘 생산을 전면 중단 시키고, 현재 시공 중인 공사는 31일까지에 한해 레미콘을 공급하고, 이후 조속히 현장을 마무리하도록 안내했으며 레미콘 제조회사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현재 제거 작업 중이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아직 착공하지 않았거나 이미 공사 중인 관급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관계부서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추자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레미콘 해상운반 및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레미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추자 지역 내 레미콘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확보하는 대로 적법 절차를 거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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