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배우자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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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시 A도의원 당선 무효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도의원 배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도의원의 배우자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허용될 수 없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선처를 할 경우 향후 선거에서 금품 지급이 횡횡할 우려가 있으며 금권 선거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권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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