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무죄 8명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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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26) 등 8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8명은 2016년 2부터 11월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은 실형을 5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며 8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제시했던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10개 분야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상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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