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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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장

기업은 사회 공헌을 위해 적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업 이미지 개선으로 지속경영을 통한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이고 기업에 있어 이윤추구는 본연의 가치이다.

반면 공공기관은 이윤추구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국가의 여러 정책을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일자리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있어 안정된 일자리 마련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협력해서 이뤄내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이미 국가는 1990년부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연대책임을 실천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할당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제주지역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3.29%로 민간기업 전국 평균 2.67%보다 높을 뿐 아니라, 의무 고용률(2018년 기준 2.9%)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 공공기관 13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만 도 산하 일부 기관은 의무 고용률(2018년 기준 3.2%)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면면을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2개 기관을 포함해 4개 기관은 고용률이 1% 이하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분야에 오래 종사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장애인 고용은 고용주체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도민의 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인원을 솔선해 고용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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