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성폭력 '희생' 범위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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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귀숙 연구원, 제주포럼서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

제주4·3에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성폭력 등이 ‘희생’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제주포럼에서 열린 세션에서 권귀숙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은 ‘제주에서의 여성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발표를 한 가운데 4·3사건에서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역사에 기록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4·3 당시 성폭력과 성고문, 신체 훼손은 물론 여성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경찰 및 군인과 정략 결혼을 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이어 “무엇보다 여성 지위가 낮은 문화권에서 여성 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4·3 당시 일부 여성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심각한 인권 피해를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4·3의 역사기록은 진압군의 가혹성에 비중을 두면서 여성 피해에 대한 실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여성이 겪은 생계노동과 재건활동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며 “4·3 생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며 본인의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점을 감안, 그 자녀 세대의 삶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 인권 피해 사례집’에는 4·3 당시 한 여성 교사가 약혼자를 살리기 위해 서북청년단원의 결혼 요구를 받아들여 마음에 없는 강제 결혼을 선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학살 과정에서 성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한편 4·3 당시 희생된 여성은 전체 피해자의 21.1%인 299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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