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실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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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도서지역 시범 사업 예산 41억원 기재부 요청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농민들의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정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41억9000만원(신규)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도서지역에서 육지로 반출되는 농산물 약 143만t(2010년 기준)의 총 해상운송비(838억원)의 10%(83억원) 수준이며, 국고보조율 50%를 적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농식품부에 49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6월 중 기재부 검토를 앞두고 있으며, 기재부가 이를 반영할 경우 제주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2018년에는 2019년도 예산으로 37억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제주의 농업인단체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해 국비확보가 무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농식품부 예산에 반영됐다”며 “기재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확대 및 폐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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