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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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정확한 보육실태 조사 기대 효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어린이집 보육실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나 협조를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어린이집 운영을 조사해 보육실태 자료를 발간하고 있지만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성도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한 현실적이면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보육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더욱 정확한 보육실태 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돌보며 한순간도 편히 쉴 수 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보육교사들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1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행의 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자료에 따르면 20186월 기준 보육교사 1인당 돌봐야 하는 영유아는 6.12명이고,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36분인데 비해, 휴식시간은 18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자료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26분으로 조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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