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취약계층 보호 확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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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119구조·구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과 같이 절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모자라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과 같이 재난 대피 지시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렵거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대피·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소방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보호를 국가안전기본계획 및 구조·구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이들의 구조·구급에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신수단이 마비돼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사회적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보다 더 많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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