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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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국장

몇 해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서 반가운 형님을 만났다.

그 형님은 필자가 경찰 출입기자 시절 친하게 지냈던 경찰관 출신으로 퇴직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경찰관 시절 꽤나(?) 유명한 형사 출신이어서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기우였다.

그는 “경찰 출신이니 다른 경비원들보다 순찰은 훨씬 잘할 수 있다”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집에만 틀어 박혀 있는 것보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현재 장년층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고용시장에 밀려나 별다른 소득 없이 집에서 쉬거나, 소규모 자영업 또는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

근로소득 감소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년층을 좀 더 일자리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물론, 노후 준비 시간을 벌 수 있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년 연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줄 뿐만 아니라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그림자’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박탈하면서 청년층과 장년층이 충돌하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청년 취업대책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이 청년층에게는 고통으로 다가 올 수 있다.

여기에 기업의 부담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등도 고려하면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만큼 장년층과 청년층,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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