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전 도의원·당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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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 사건에 연루된 전 도의원과 당원에게 각각 실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원 A씨(47)와 전 제주도의회 의원 B씨(61)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우남 예비후보 측이 문대림 예비후보 측에 당원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 권리당원 41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민주당 제주도당과 도내 3개 지역위원회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B씨에게 건넨 혐의로, 당시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B씨는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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