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기금 개선, 기업 의견도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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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의 개발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이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지 않고 명맥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현행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17.5%를 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당기순이익이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상통한다.

이럴 경우 기금 조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풍력 사업자는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금 납부액은 줄었다. 2017년에는 사업자 3곳에서 19억원을 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곳에 16억3800만원으로 되레 2억6200만원이 줄었다. 당기순이익을 통한 이익 환원의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은 일정 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한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총비용), 판매비, 급료 등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 외 수익과 비용, 특별 손익을 가감한 후 법인세까지를 빼고 산출한다. 그래서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기업이 쓴 모든 비용과 모든 손실을 뺀 차액을 뜻한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선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특별손익 등이 발생해 순이익이 급등할 수 있고, 반대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제주도가 인식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표준 당기순이익’을 도입해, 3년간 평균 순이익을 놓고 초과한 이익을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개선이 될지는 두고 봐야지만, 예전과는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이익 환원법으로 계산하면 2015년 상업 운전 후 전혀 기금을 내지 않았던 어느 업체는 5억8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기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재투자하는 만큼 활성화 대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기업 옥죄기 식의 제도 개선이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이 기회에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위해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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