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 확대…제주 감귤APC 운영 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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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부분 농협 적용, 인력 확보 어렵고 오히려 인력 유출돼
노지감귤 집중 출하 시기 처리 지연 가능성…감귤 전반 악영향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제주신보 자료사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되면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감귤 APC)에서 감귤 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제주지역 농·감협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제주지역 일선 농협 APC가 대부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지역 핵심 농산물인 노지감귤이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출하가 집중되고, 이 시기 감귤 처리를 위해 APC는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인력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인력도 근무시간이 줄면서 실질 임금이 감소해 오히려 APC를 빠져나고 있다.

실제 인력이 300인 이상인 제주감귤농협은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을 시행했고, 이로 인해 인력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근무해 소득을 올렸지만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근로 시간이 줄어 예전만큼 실질임금을 보전할 수 없어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도내 일선 농협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든 농협 감귤APC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해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APC 가동이 지체되면서 노지감귤 집중 출하기에 선과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부패과 발생 등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APC가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예전과 같이 작목반 형식의 소형 선과장에서 선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감귤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 선진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설치된 감귤APC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농가들은 APC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을 상인을 통해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농협 계통출하 물량이 감소해 수급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가 수취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감귤APC 운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주 감귤산업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와 일선 농협들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APC를 제외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토대로 APC도 주 52시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감귤 생산과 유통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감귤APC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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