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 전에 희생자들 억울함 풀어줬으면"
"늦기 전에 희생자들 억울함 풀어줬으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4·3행불인수형인 유족들, 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

올해 초 법원의 무죄 선고로 70년 만의 한을 푼 4·3생존수형자들에 이어 4·3행방불명희생자의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 유족 행방불명인 유족연합회는 3일 제주지방법원을 방문, 생불인수형자 대표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4·3행불인수형자들은 1948년과 1949년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최하 5년에서 최고 사형을 선고 받아 사살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 못한 희생자들이다.

재심 청구자는 행불인 수형자의 아내와 자녀, 손자 등 총 10명으로 생존수형자와는 달리 현재 살아있는 수형자가 없는 만큼 유족들이 청구 대리인이 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남편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현경아 할머니(97)는 “남편이 억울하게 끌려간 후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며 “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았으면 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필문 행불인 유족연합회장은 “행불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피 맺히고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며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억울함을 물려주게 될 것이라 생각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금은 10명이 대표로 나섰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며 추가 재심 청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올해 초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