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 성폭행 태권도 부사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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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태권도 부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정보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했다.

제주지역 모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A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B군(당시 12세)를 태권도장과 인근 찜질방 등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는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이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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