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눈 어촌과 어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된 공공 시설물에 대해 이달 중 불법 점·사용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일환으로 시설한 27개 건축물 대부분은 어항시설로 관리되고 있는데 사용 연장신청을 인지하지 못해 불법 점·사용된 경우가 많고 건물이 노후화돼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건물의 관리 상태,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 허가권의 전대, 불법 개조 및 영구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에 건물 전대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8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