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 입법 등 ‘투 트랙’으로 추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10~14조·19조) 개정이 필요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안을 오는 7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제주도가 요청할 경우 시장 직선제 제도 개선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시장 직선제 도입까지 시간이 촉박한데 이를 정부 입법 절차로 진행하면 국회 통과까지 1년 넘게 소요될 수 있다”며 “도민들이 직선제를 바라고 있는 만큼 제주도가 요청을 하면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면 소관 부처인 행안부와 바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국회에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2개월), 총리실 제주지원위 심의·의결, 법 개정안 확정, 입법예고(40일 이상), 공청회 및 개정안 심사, 차관 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제출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제처의 법안 심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평가 등 추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의원 입법으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면 행안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전달된다.
이처럼 국회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면 정부 각 부처마다 여러 단계의 심의 절차를 뛰어 넘을 수 있어서 시장 직선제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의원 입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심의·의결에서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등 ‘투 트랙’ 전략은 제주도가 검토했던 사안으로 강창일 의원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 직선제 도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7년 6월 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할 당시, 도지사와 행정시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시장은 무소속으로만 출마하도록 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당의 지지와 지원을 배제하는 해당 사항을 놓고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