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자동차세 상습 체납 면허 정지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자동차세 상습 체납 면허 정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
체납자 친인척까지 재산조회 범위 확대…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 강화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되고, 재산조회 범위가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또한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또한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또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공개된 고액 체납자 명단(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따르면 주소를 제주에 둔 고액 체납자는 개인이 332, 법인이 92건에 달한다. 개인 중에서 30억원 이상 체납 건수는 16, 법인 중에서 30억원 이상 체납 건수는 6건 등이다.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정부는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하고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