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부지역에 주소를 둔 655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4개소에 대해 형사고발(1개소) 및 업무정지(3개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형사고발 된 업소는 부동산 중개보수 법정요율을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소는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또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는 등 사안이 경미한 6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제주시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248개소에서 올해 들어 1265개소(5월 기준)로 소폭 늘었다.
문의 제주시 종합민원실 728-216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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