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비현실적 요소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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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 농림사업장으로 부작용이 확산되는 게 대표적이다. 감귤 출하시기에 24시간 체제로 가동돼야 하는데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칫 감귤처리 대란을 넘어 감귤산업 경쟁력 관리에 경고등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 중인 농림사업장은 제주시농협과 제주축협, 제주감협 등 3곳이다. 또 내년부턴 규모가 작은 1곳을 빼곤 모든 농협 APC에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문제는 노동환경의 변화로 추가인력이 필요하지만 제때 충원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기존 인력조차 임금 감소로 선과장을 빠져나갈 거라 한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선과장 가동이 중단되는 대혼란을 예상케 하는 것이다.

이게 현실화되면 선과작업이 지체돼 품질 유지가 어려운 데다 수급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APC가 제구실을 못할 경우 다시 상인이나 작목반 형태로 감귤유통이 진행돼 농가 수취가 하락은 물론 감귤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 원희룡 지사가 그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대응방안를 주문한 건 시의적절하다. 도 당국은 향후 일손절벽 현상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특례업종에 APC를 넣는 입법 보완과 여론 환기, 인건비 부담 겪는 업종 지원, 추경 및 조례 개정 등 후속대책에 총력을 펼친다니 주목된다.

제주감협만 해도 향후 필요인력이 기존의 1.6배에 이를 것이라 한다. 반면 근로자 임금은 종전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주문에 맞춰야 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센터 등 여러 업종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52시간 근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애물단지가 된 셈이다. 이제라도 이 제도의 비현실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완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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