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한광문 전 대변인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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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광문 전 대변인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던 한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대변인은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 전 후보와 당시 도지사간의 커넥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의 대변인이었던 점, 피고인의 공표가 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는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표 당시 허위 여부나 공표 후 미칠 영향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 전 대변인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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