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 보건의료분야 수사…무면허 의료 등 8명 입건
오피스텔이나 미용실 등에서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허가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달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씨(35) 등 8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와 진료기록부 허위기록 등 의료법 위반이 5명,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명,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2명 등이다.
A씨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문신 시술소를 차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회당 15만원을 받고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시술한 혐의다.
또 B씨(20)는 제주시 이도동의 다가구주택에 문신 시술소를 마련하고 1회당 4만원의 글씨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C씨(64)는 제주시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고, D씨(52)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무허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이번 자치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업소에서 문신 등 불법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과 흉터,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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