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육상양식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동물(어류)용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양식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조치다.
서귀포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양식장 내 약품창고에 대한 점검을 통해 미승인 품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수입금지 품목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귀포시는 미승인 약품 발견 시 폐기 및 사용제한 명령 조치를 내리고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은 수거·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강승오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단속에 앞서 양식장에서 올바른 용법·용량·휴약기간 등의 의약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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