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상습 고액 체납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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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상습 체납자에게 초강수를 두기로 한 것은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악성 고액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제를 도입하고, 재산은닉 혐의가 짙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가까운 친인척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여론은 이를 대체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고액체납자들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는 방증이다.

제주지역만 하더라도, 국세청이 밝힌 2018년 한 해 2억원 이상 신규 고액·상습 체납액은 개인 50명(378억원), 법인 29개 (237억원) 등 79건에 615억원이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341명, 법인 98개로, 도민들의 짐작을 웃돈다.

이에 비춰볼 때 자신의 호주머니는 잘 챙기면서도 세금 납부는 요리조리 피하는 이들이 도내에도 의외로 많다. 이들이 많을수록 도민사회의 위화감은 심해지고, 근로 의욕은 떨어진다. 선량한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번 대응은 지방세와도 관련이 있기에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 더욱이 올해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00억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열 번 이상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정보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도 활용된다.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세조합’도 설치된다. 국세, 지방세 가릴 것 없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임을 명심해야 한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결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 등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요청은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손질해야 2020년 체납분부터 도입할 수 있다. 더는 악성 체납자를 허술하게 놔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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