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 갈등, 이젠 상생 도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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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양돈농가들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는 5일 양돈업자 56명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정한 행정의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11개 마을 59군데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여 ㎡에 달한다. 농가들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우고,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 땐 최고 1억원의 과징금과 사용중지 등 고강도 조치가 따르기에 농가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한 것이다.

일견 농가들의 법적 대응이 영업권 등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는 건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이는 양돈분뇨 관리를 제대로 안한 농가 일탈이 자초한 일이다. 수십 년간 끌어온 문제를 마치 지금의 일인 양 호도하는 건 실로 적반하장의 행태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취민원만 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충분하고도 넘친다.

금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양돈농가의 상고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농가들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희망한다. 소모적인 맞대응을 철회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상생 모드로 전환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태 때 양돈업계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게 엊그제 일 같기에 하는 말이다.

사실 악취 문제의 주된 원인은 1차적으로 양돈농가의 윤리의식에 기인한다. 그로 볼 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도민들에게 약속했듯이 노후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개선하면 된다. 잘못을 바로잡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충언이다. 제주도정도 어렵게 마련한 악취관리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그래야 주민과 농가, 행정 모두 상생의 길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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