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로스쿨 다닌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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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 로스쿨을 다니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간 자녀 2명을 육아해야 한다는 이유로 육아유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A경감은 육아휴직기간 중 모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 26과목·68학점을 이수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감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2017년 12월 17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A경감은 “육아휴직 중 성실히 육아를 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을 뿐”이라며 “제주경찰청은 휴직기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로스쿨에 재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며 “특히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필요한 영유아 2명의 육아활동을 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A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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