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중환자실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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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수술 등 105개 비급여 분야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응급·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모니터링(확인·점검의료)와 수술·처치에 대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등 18개와 기도절개 및 기관삽입 튜브, 후두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분야 87개 등 총 105개 항목에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 적용으로 기존 홙나가 전액 부담하던 응급실·중환자슬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절반에서 많게는 4분의 1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4000원 상당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으로 떨어진다.

독감(인플루엔자A·B) 간이검사도 기존 비급여로 3만1000원의 검사비를 부담하건 것이 보험적용에 따라 1만원으로 줄어든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는 3만9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급성심정지 환자의 뇌손상을 막기 위한 체온조절 재료도 비급여로는 22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42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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