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거주하는 강모씨(59)는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누군가가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는 주차뺑소니를 당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석 문이 심하게 긁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강씨는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신고 후 반나절 만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붙잡았지만 그는 “보험처리 해주면 될 것 아니냐”며 도리어 화를 냈다.
강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이른바 ‘주차뺑소니’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주차뺑소니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피해차량 차주에게 이를 알리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처벌 수준이 범칙금 8~13만원과 벌금 15점을 부과하는데 그치다 보니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주 쉬지 않고 주차뺑소니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초보를 벗어나 운전에 익숙해진 운전자들 중 이런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뺑소니 후 검거된 운전자들은 부딪친 것을 몰랐다거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뻔뻔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뺑소니도 범죄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