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 회장단 갈등…소송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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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향우회장 12명, 신현기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신 회장은 소송 제기 주장 사실과 다르다 반박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제주도민의 날 행사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단 내부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강영택 서귀포시우회장 등 각 지역 향우회장 12명은 신현기 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한편 320일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난 4일 제출했다.

서울제주도민회 부회장인 이들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신 회장의 당선 직후 부회장 임명이 회칙에 반하고, 도민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회장단 구성의 경우 현재 59명 중 회장이 임의로 임명할 수 있는 직능직 부회장을 과거 15명 내외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등 후임자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20일 개최한 도민회 총회에서는 회장단 회의 승인 없이 예산안이 의결됐고, 회칙 개정안 상정이 무시돼 절차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장단의 부회장 구성 회칙과 관련, 현행 적정 인원‘50인 이하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올해 회비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 부회장들의 회비 상당액을 특정인이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TF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활동 내역과 구성원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임대건물 보증금을 임의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며 회칙 개정 요구도 도민회 발전보다는 지역 부회장을 위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회장단 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회 결의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회비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말까지로 지난해 3000만원을 냈고, 올해도 모두 납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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