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인접 공유재산 매각은 최소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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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민적 관심을 끌 만하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맹지 부근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렇다.

개정 조례안은 ‘2003년 이전부터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예정 가격(토지 매각) 2000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매수자의 조건을 비롯해 매각 목적과 매각 규모, 용도 제한 등을 상세히 밝혔다.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보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연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자산인 공유재산과 인접한 개인 소유의 맹지는 280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은 영농을 위해 부득이 공유지를 통과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부근의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해당 농민들로선 조례 개정안 자체가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울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 토지는 비슷한 지역이라도 도로와의 접근성에 따라 가치가 등락하고, 법적 개발 용도와 건축 허용 여부 등이 달라진다. ‘좋은 땅’으로 변모하면 투기성 부동산으로 악용하려는 이들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면만을 걱정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강 의원의 언급처럼 행정이 추진하는 도로 개설 등에 공익을 위해 소중한 사유재산을 내놓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를 고려하면 특혜성 시비로는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개정 조례안은 민원 해소와 농지 이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따라서 매수자의 소유 토지를 임야 등 위장 농지가 아닌 ‘순수 농지’로 한정하고 매각 면적도 진입로 수준에 그쳐야 한다.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선 매각을 해제하는 등의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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