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차량용 카시트 구입…현장 지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각 유치원의 차랑용 유아보호장구(카시트)를 구입함에 따라 그간 보류·연기됐던 유치원 현장학습을 이달부터 정상화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각 유치원은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전세버스업체가 비용 문제 등으로 유아용보호장구 설치에 난색을 표하고, 관광 성수기가 겹치면서 유치원의 현장학습용 차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아용보호장구 1100여 개를 구입했다. 이어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조하에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 차량 7대를 상시 대기시켜 도내 유치원의 현장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학버스가 배치된 초등학교 18곳과 제주시·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차량 4대에도 유아용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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