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아동 성추행 2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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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성추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강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강씨는 제주지역 모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2013년 겨울부터 지난해까지 보육시설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음식과 장난감을 사주지 않겠다며 아이들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5~10세 어린이 8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호자가 없는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성적 만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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