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9월까지 ‘폭염 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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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등하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등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폭염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폭염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오는 9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복지과, 학교교육과, 미래인재교육과, 체육건강과 등 4개 부서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으로 구성된 폭염대비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은 폭염 대비 업무를 총괄하고, 휴업·등하교시간 조정, 학생 건강관리 등과 관련한 점검 업무를 맡는다.

폭염 발생 시 주요 대책으로는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상황 보고체계 유지 폭염 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을 신속하게 결정·안내·보고·홍보 학교별 냉방기 사전 자체 점검 실시 및 학교 실내 적정 온도 유지 학교 체육관 냉방기 확대 설치 등이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체육관 소유 학교 142개교 중 95교에 냉방기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추경예산에 32개교를 대상으로 한 냉방기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강식 제주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올 여름철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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