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느슨해서 불법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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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은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230㎡ 미만)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숙박업에 비해 영업요건도 까다롭지 않고 공중위생법이나 관광진흥법, 소방법 등의 규제에서 한결 자유롭다. 게다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올해 4월 현재 도내 민박 수가 4000곳에 가까운 것도 이런 바탕에서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제도가 농어촌 민박의 불법과 탈법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농어촌민박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 등 15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8건에 대해선 이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게 약발이 먹힐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는 없을 것 같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40만원이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탈법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엄청난 착각이다. 잘해야 일회성 약효에 그칠 것이 뻔하다.

설사 행정처분으로 폐업한다고 해도 운영자의 명의를 바꾸면 그만이다. 부부와 가족끼리 명의를 변경하면서 운영한다고 해도 뭐라 할 수 없다. 법 어디에도 이를 제재할 항목이 없다. 부동산 개발업자나 도시민 등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돈벌이 수단으로 펜션을 임대해 민박처럼 이용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실제 실거주자 없이 관리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여하튼 법이나 제도를 만들었다면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과태료쯤이야”라고 하며 콧방귀를 뀐다면 법과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주택은 민박에서 제외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니 제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한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 등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이 도래하기에 앞서 민박의 안전대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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