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행위 이리 많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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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설주차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얌체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준공검사 땐 주차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아예 폐쇄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3개월간 실시한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에서도 잘 드러난다. 2만3562곳(19만3574면) 가운데 무단 용도변경 등 7709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건수만 놓고 보면 3분의 1 정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서귀포시도 지난 4월부터 5개 읍·면의 부설주차장 6677곳(5만752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조사를 마친 1268곳 중 637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각됐다. 건축물대장으로만 주차장이지 제 기능을 아예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주차난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양 행정시는 불법 건축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미이행 땐 강제이행금 부과와 형사고발할 방침이라 한다. 그렇다고 제 기능을 회복할지는 의문이다. 그간의 경험상 단속 때만 눈가림식 원상복구를 했다가 다른 용도로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부설주차장 편법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고질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일이다.

도내 부설주차장은 전체 면수의 80%를 웃돌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 결국 부설주차장의 기능 상실은 주차난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병행해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살려나가는 게 주차난을 더는 지름길일 것이다. 부설주차장 관리인력 증원과 상시 점검체계가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알다시피 상가 주변이나 이면도로 주차난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당국이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에 힘쓰고 있지만 차량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역부족이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제에 이면도로의 한 줄 주차 생활화도 필요하다. 이 모두 건물주와 운전자 등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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