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조업 나섰다 전복사고 낸 선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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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업에 나섰다 전복사고로 선원 3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를 낸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여수선적 외끌이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승선원 8명)의 선장인 강씨는 2017년 12월 31일 기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전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복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강씨는 당시 어선 위치를 숨기기 위해 어선 자동위치발신장치(V-pass)를 일부러 끄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올해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획량을 늘리려는 욕심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선박을 전복시키고 피해자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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