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출입구 폐쇄 등 제주시지역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9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3562곳 19만3574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12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자 출입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6440건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본래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수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철 제주시 차량과리과장은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가 도심 주차난 가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와 올바른 주차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무단용도변경 351건, 출입국 폐쇄 171건, 물건적치 196건 등 268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조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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