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제주소라의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금어기)이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채취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추자도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소라는 해녀들의 주 소득원으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는 효자 품목으로 제주도는 지난 1991년부터 정부차원의 총 허용어획량(TAC) 품목에 포함시켜 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금어기 운영을 비롯해 7㎝ 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소라의 금어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도 소라 총 허용어획량은 1720t이며, 어촌계별 해녀수와 전년도 생산실적 등을 감안해 채취량을 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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