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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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액도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30만6450건에 313억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29만7676건·302억2300만원) 대비 8774건(2.9%)·10억8200만원이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233억8400만원, 서귀포시가 79억31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되며, 2기분 세액을 6월에 납부하면 6개월간의 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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