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1일 빌라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5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56·여)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이웃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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