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을 뱉는 등 행패를 불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2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3시20분께 제주시 연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같은 유형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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