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항공사별로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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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최대 8490원 차이
국토부 인가제…통합 어려워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가 큰 차이를 보였다.

11일 현재 인천~일본 오사카 기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1638, 티웨이 항공은 5910, 대한항공은 14400원 등으로 항공사 별로 최대 8490원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이렇게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유류할증료를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업법 14조에 근거, 항공사들이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고 신고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항공사업법 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조항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다만 운임 및 요금의 인가기준은 적정한 경비와 이윤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항공거리와 유류세 등을 종합한 유류할증료 기준치를 각 항공사들에게 전달하고, 항공사들은 그 기준에 맞게 유류할증료를 정한다.

항공사 별로 유류할증료를 다르게 정해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도가 없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는 해당 시점의 유류세와 환율, 항공 거리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항공사의 유류할증료를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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