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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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 공개…“대통령·자치단체장·지방의원도 소환하는데 국회의원만 제도적 장치 없다는 것은 납득 어려워”

청와대는 12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424일 시작돼 한 달간 21344명이 참여했다.

복기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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