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월 24일 시작돼 한 달간 21만344명이 참여했다.
복기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은 현재의 대의제 하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대리자를 선출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많은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약속했던 것을 국민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