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불법 레미콘 생산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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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서 발생…환도위, 행정기관 관급공사 연계 불법행위 묵인 의혹 제기
레미콘 제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해안가에 무단 투기된 모습.
레미콘 제조 후 발생하는 폐기물이 해안가에 무단 투기된 모습.

모 업체가 추자도에서 30년 동안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하고 폐기물을 방치한 것과 관련,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추자면 신양리에 있는 상대보전지역에서 1980년대부터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해 관급공사는 물론 각종 공사에 납품해 왔다. 더구나 폐 콘크리트를 매립하고, 레미콘 차량의 폐수를 방류해 사법당국에 고발된 상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12일 제37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불법 레미콘 제조시설은 신양리 마을 땅은 물론 도유지와 국유지도 포함돼 있다”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추후의 문제로, 30년 넘게 관급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한 만큼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를 묵인해 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추자도와 우도 등 도서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정이 관급공사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으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도서지역 특별보좌관이 지역의 문제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야적물과 레미콘 잔재물은 모두 치워서 원상복구를 했다”며 “다만 도서지역에서 진행될 공사를 감안, 별도의 적법한 부지를 마련해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추자도 신양항 개발이 추진된 1980년대부터 모 업체가 불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해안에 배출하고, 건축 폐기물을 야적해 환경을 파괴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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