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보상 원칙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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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3차례나 재감정 요구 등 기준 없는 수용. 보상에 대책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에 나선 가운데 일관적인 토지 수용 원칙이 없어서 보상 및 도로 개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068억원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0개 노선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지방채 810억원, 자체 예산 258억원으로 마련했다.

그런데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제시한 평균 보상가격을 일부 토지주들이 수용하지 않고 재 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재 감정을 할 경우 당초 제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토지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원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시는 전체 토지 중 60%의 동의를, 서귀포시는 80%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 보상절차에 착수해 양 행정시마다 보상 정책도 제각각이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12일 3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선 토지 수용과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주시 남수각 지역에 있는 한 토지주는 토지 강제 수용을 앞두고 재 감정을 의뢰하는 등 3차례나 감정을 요청했고 행정은 이를 받아줬다”며 “주먹구구식의 수용 원칙 때문에 2년이 되도록 토지 보상을 끝내지 못해 도로 개설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감정평가는 2회로 제한하고 이후 공탁을 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강제 수용하는 등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보상이 지체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감정평가의 신뢰를 보장하고,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수용 및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률은 현재 65%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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