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일제잔재 청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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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관한 조례안' 통과
법적 근거 마련…식민잔재 청산 작업 효율적 추진

속보=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일제 잔재를 지우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친일잔재 교가와 교목을 교체하는데 반면, 제주는 전수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으며 관련 정비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본지 226일자 4면 보도)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5월 일제 잔재 청산 지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가동하고 있고 관련 조례안도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교육청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으로, 13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식민잔재 청산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식민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식민자재 청산 사업 내용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비 제안 등에 관한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에 1945년 이전에 개교한 학교는 50개교(45·3). 이 가운데 19개교(17·1)에서 84명의 일본인 교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본 향나무를 교목으로 지정한 학교는 모두 21개교(12·4)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없애기 위해 미래 100년 학교문화 바로 세우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했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식민잔재를 청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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