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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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태, 제주시 건설과

도내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는 2016년 107건, 2017년 199건에서 2018년 34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중 대부분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부주의로 받은 행정처분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공사를 계약한 원도급 또는 하도급업체는 공사명, 소재지, 공종 등 관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일이 지난 후 통보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들을 추출해 시·도로 통보해 행정처분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업정지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가 많다. 건설업 등록하고자 할 때 특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다. 등록기준의 경우 상시 충족하도록 돼 있어 실태조사와 주기적 신고로 해당관청에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주기적 신고가 지난해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강화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사와 건축주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기초적인 부분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고 있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을 잘 숙지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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