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그대, 딱 한 잔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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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얼마 전 유명 프로야구 선수가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접촉 사고를 냈고 음주단속에 걸렸다. 그는 곧 은퇴를 선언했고 야구로 빛나던 그의 명성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인원은 30%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1000여 명의 운전자가 훈방조치 되고 있으며 아직도 전날 과음을 해도 잠만 잘 자면 다음날 아침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여전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민을 비롯한 공직자의 청렴한 마음가짐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처벌기준 강화,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면허정지 처분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2회,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제2, 제3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가혹하리만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마음 속 딱 한 잔의 유혹을 뿌리쳐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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