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도시계획도로 수용·보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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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보상비만 1000억원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에 착수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보상금을 둘러싼 토지주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현장 여론에 정통한 제주도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의 원칙 없는 대응으로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상 문제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의 관련 정책이 제각각이다. 제주시는 전체 수용 예상 토지 중 60%의 동의를 얻으면 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귀포시는 80%가 돼야 가능하다. 이런 절차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보상 초기부터 일관성이 없으면 쓸데없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토지주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제주시는 3차 감정 요구를 수용하는 바람에 2년 가까이 보상 작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2차 감정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 강제수용토록 하고 있다. 이런 원칙을 도외시하고 미봉책에 의존한다는 방증이다.

물론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 지금의 보상가 산정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이유로 일부 토지주는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무작정 수용하려 한다면 갈등과 마찰만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러면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도 ‘세월아 네월아’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토지 수용과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감정평가의 신뢰도 또한 높여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 굵직한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각각인 양 행정시의 보상정책도 정리하고 주민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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