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사 증인으로 출석할까?
전·현직 지사 증인으로 출석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의회 행정조사특위, 원희룡 비롯해 우근민.김태환 증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27일 전·현직 제주도지사를 출석시켜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12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출석 요구가 이뤄진 증인은 36명(도 33명·도교육청 3명), 참고인은 9명(JDC 6명·용역사 3명) 등 모두 45명이다.

증인에는 원희룡 지사와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비롯해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 등 현직 도 공무원 18명이 있다. 또 고경실 전 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등 전직 도 공무원 12명과 이석문 도교육감과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2명이 포함됐다.

참고인에는 문대림 JDC 이사장과 관련 용역업체인 ㈜유신·㈜자연과환경·㈜삼안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랐다.

그런데 해당 증인과 참고인들이 모두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의회는 도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 같은 처분을 내린 적은 없기 때문이다.

과태료는 3회에 걸쳐 최대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우근민·김태환 전 지사를 채택했지만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특위는 그동안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추진한 5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내용은 ▲행정절차 문제 ▲환경 훼손 부작용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주도에 끼친 재정적 손실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