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과제를 자문기구가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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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지방분권협의회가 심의 맡으면 안 돼" 제동
행자위 회의 모습
행자위 회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핵심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을 자문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출범한 ‘제주-세종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자치분권 과제 대한 종합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을 완료해 오는 12월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를 대신해 도 지방분권협의회가 과제를 심의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13일 제373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기구가 아니 자문기구가 심의를 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제주도지사 임기 조정, 중선거구제 도입 등 도민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지방분권 과제를 자문기구인 도 지방분권협의회가 심의하고 의결까지 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선거 제도 개선 등 중대한 지방분권 개선 과제를 그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협의해 오해를 사왔다”며 “15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협의회는 조례에도 자문기구로 명시된 만큼 중요 과제를 심의하거나 의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와 도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을 자문기구에 맡길 수 있느냐”며 “제주도가 대의기구인 의회를 제쳐놓고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고 협의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행자위는 지방분권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과 관련, 지방분권협의회가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자, 제주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태성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세종특위가 연말에 활동을 종료하면서 지방분권협의회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방분권협의회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만 수렴하고 여기서 심의나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데 해석상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구성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지사 임기를 7년 단임제로 조정하는 로드맵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해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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